"이뇨제 장기복용시 피부암 위험" … 고혈압약 '어떡하나'
"이뇨제 장기복용시 피부암 위험" … 고혈압약 '어떡하나'
식약처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안전성 서한 배포 … 허가품목 528개 … 대부분 고혈압 복합제 … '클로르탈리돈' 함유 제제 반사이익 받을까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2.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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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이뇨제 성분인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가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치에 나섰다.
대표적인 이뇨제 성분인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가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치에 나섰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대표적인 이뇨제 성분인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가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최근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장기 복용 시 '비흑색종 피부암(non-melanoma skin cancer)'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번 조치는 유럽 의약품청(EMA)이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고용량 누적 투여 후 비흑색종 피부암 발생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허가사항에 반영토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EMA에 따르면, 유럽(덴마크) 자료를 근거로 한 2건의 역학 연구에서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와 비흑색종 피부암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구에서는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장기 복용이 기저세포암과 편평세포암의 발생 위험성을 높이며 누적 용량이 많을수록 위험성이 높아지는 반응 관계가 관찰됐다.

다른 한 연구에서는 편평세포암의 하나인 '구순암(lip cancer)'과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의 연관성이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는)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비흑색종 피부암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며 "피부의 새로운 병변, 기존 병변의 변화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피부병변이 있는 경우 검사를 실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피부암 기왕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사용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다만 비흑색종 피부암의 위험성은 피부표현형 및 다른 요인에 의해 국가별·인종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아직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복용에 따른 비흑색종 피부암 보고 사례가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고혈압 치료제는 장기 복용이 필요한 약물인 만큼 식약처의 이번 조치가 고혈압 복합제의 처방 패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혈압 치료제는 장기 복용이 필요한 약물인 만큼 식약처의 이번 조치가 고혈압 복합제의 처방 패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성분 제제, 대부분 고혈압 복합제 … '클로르탈리돈' 복합제 반사이익?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허가받은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성분 제제는 총 528개 품목이다. 이 중 단일제가 3개 품목이고 나머지 525개 품목은 모두 고혈압 복합제다.

▲보령제약의 '카나브플러스(피마사르탄+히드로클롤고티아지드)' ▲다이이찌산쿄의 '세비카HCT(올메사르탄+암로디핀+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대웅제약의 '올메텍플러스(올메사르탄+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노바티스의 '코디오반(발사르탄+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MSD의 '코자플러스(로사르탄+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일동제약의 '투탑스플러스(텔미사르탄+암로디핀+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아스트라제네카의 '아타칸플러스(칸데사르탄+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한독의 '테베텐플러스(에프로사르탄+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등이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를 함유한 대표적인 고혈압 복합제다.

고혈압 치료제는 장기 복용이 필요한 약물인 만큼 식약처의 이번 조치가 고혈압 복합제의 처방 패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출시한 고혈압 복합제 가운데 한미약품의 '아모잘탄플러스(로사르탄+암로디핀+클로르탈리돈)'나 동아에스티의 '이달비클로(아질사르탄+클로르탈리돈)' 등은 이뇨제 성분으로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대신 '클로르탈리돈'을 선택했다"며 "식약처의 이번 조치로 '클로르탈리돈' 함유 제제가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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