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진료거부권 도입해야"
"의사 진료거부권 도입해야"
의협 6일 ‘최선의 진료를 위한 진료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열어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2.0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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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의료법에서 원칙적으로 계약자유가 있다. 의사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환자의 권리는 의사의 재량에 따라 치료하고자 하는 환자만 수락할 의사의 자유에 해당한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얼 책임연구원 주제발표 中)

의료계에서 의료진의 직업상 권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진료거부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의료인 폭행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는 진료선택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현행법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나 의료법을 통해 의사의 진료거부는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얼 책임연구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얼 책임연구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얼 책임연구원은 6일 오후 2시 용산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진행된 ‘최선의 진료를 위한 진료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한국을 제외한 어느 국가도 진료 거부에 대해 형사처벌로 다루지 않는다”며 “비응급시 의사가 특정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건 의사의 당연한 권리인 만큼 진료거부금지 조항을 삭제 또는 선언적 규정으로 전환하고, 벌칙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자유전문직으로서 의사의 직업 활동을 보장하며 한정된 범위 안에서 진료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의사들이 국민과 환자도 생각한다는 공감대가 있을 경우, 진료거부에 대해 인정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진료거부 금지조항이 있지만 형사처벌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외의 나라들도 의료윤리 차원에서만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제재도 보험공단, 협회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규제한다.

이 책임연구원은 “진료거부가 정당했는지 여부는 의사 윤리나 직업윤리의 문제”라며 “의사윤리지침이나 KMA POLICY를 통해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하고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대학교 좋은의사연구소 김기영 연구교수
고려대학교 좋은의사연구소 김기영 연구교수

고려대학교 좋은의사연구소 김기영 연구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에서도 진료선택권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교수는 “독일의 경우 과도한 업무로 질적 유지를 할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며 “의사가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의 일환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선택한 급부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형사상으로도 건강보험법상 진료의무가 성립하지만 응급사례를 제외하고는 이미 치료를 받은 환자에 대한 진료의 공개적 유보는 형사법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토론패널로 참석한 법무법인 지우의 이준석 변호사는 “진료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은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라며 “진료거부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최초 의료법 제정 때부터 있던 조항”이라며 “원래는 응급진료에 한해서만 적용됐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전체 진료에 적용하게 됐고, 이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시대적 상황이 영향을 줬다고 추정된다. 현재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대가 아니고, 오히려 환자가 의사와 병원을 선택하는 시대인 만큼 의료법 조항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6일 오후 2시 용산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최선의 진료를 위한 진료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6일 오후 2시 용산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최선의 진료를 위한 진료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진료거부에 대해 국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이후에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 김소윤 원장은 “진료거부권이라는 용어가 자칫 오해를 낳을 수 있어 미래 의료에 어떤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단일보험자, 전체국민 가입이라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진료거부 금지를 시행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으로 비보험이나 외국인 환자 등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엄명숙 서울지부 대표도 “의사만의 관점이 아닌 국민과 환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진료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 대표는 “높은 윤리 수준으로 요구해야 할 사항을 형사처벌로 다루는 것은 개인적으로 후진적이라고 본다. 의사만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과 환자 입장에서 최선의 진료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개선 방향을 논의 할 때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관점에서 다뤄줬으면 한다. 의사들이 국민과 환자도 생각한다는 공감대가 있을 때 개선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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