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 근거 없어”
“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 근거 없어”
윤소하 의원, 6일 국회정론관서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긴급기자회견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2.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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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영리병원의 허가는 과잉의료,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선 안된다.” (윤소하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개원 허가를 내주면서 규탄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소속 단체들과 함께 6일 오전 11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에 따른 과잉진료 및 의료비 폭등, 의료 양극화가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윤 의원은 “영리병원은 우리나라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면서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간 보수 정권이 여러차례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국민적 반대여론에 밀려 사라졌던 정책”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원희룡 지사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제주특별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대상 병원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다”며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률적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 허용은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원희룡 지사는 이를 두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지만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무시한 이번 처사는 제주도민 외국투자자본을 위한 선택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제주도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약속마저 저버리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외국자본에 맡긴 원희룡 지사의 이번 결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의원 등이 영리병원의 위험성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윤소하 의원 등이 영리병원의 위험성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영리병원 허가 묵인방조한 문재인 정부도 책임 있다”

긴급기자회견에 함께한 무상의료운동본부도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원희룡 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하는 ‘조건부 허가’라며 뭔가 달라진 것처럼 말했지만, 이는 공론조사에서 이미 도민들이 거부했던 것이고 현행법에도 없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이 허가됨으로써, 전국에 걸쳐있는 경제자유구역들에서도 영리병원이 개설될 길이 열렸다”고 우려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금지’를 분명히 했다. 이 공약은 깨졌다. 지금이라도 이 공약에 조금이나마 진정성이 있다면 앞으로 시민사회와 정의당이 발의할 영리병원 설립금지 법안 발의에 민주당이 같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반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의혹도 끝까지 밝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 국내 제1호 영리병원 허가자와 묵인방조자로서 원희룡 지사와 문재인 정부를 역사에 기록할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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