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외탕전실 2개소 인증
복지부, 원외탕전실 2개소 인증
유효기간은 3년, 매년 자체점검 및 현장평가 시행
  • 임효준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2.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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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6일 최초로 2개의 원외탕전실을 인증했다 사진: 포토 애플=메디포토
복지부는 6일 최초로 2개의 원외탕전실을 인증했다 <사진: 포토 애플=메디포토>

[헬스코리아뉴스 / 임효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6일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해 최초로 2개의 원외탕전실을 인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최초로 인증된 원외탕전실은 ‘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일반한약)과 ‘자생한방병원 남양주 원외탕전실’(약침)이다. 원외탕전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매년 자체점검 및 현장평가가 시행될 예정이다.

원외탕전실은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ㆍ환제ㆍ고제 등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로 전국적으로 9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일반한약 조제 원외탕전실 인증’과 ‘약침조제 원외탕전실 인증’으로 구분되는데 지난 9월 이후 인증평가를 신청한 총 11개 기관 중 앞서 2개 기관만이 인증 기준을 충족했다.

‘일반한약’ 분야 인증을 받은 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은 중금속ㆍ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마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는지 등을 포함해 K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와 HACCP(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반영한 139개 기준항목(정규 81개, 권장 58개) 평가를 통과했다.

 ‘약침’ 분야 인증을 받은 자생한방병원 남양주 원외탕전실은 청정구역 설정 및 환경관리, 멸균 처리공정 등 KGMP에 준하는 항목 등 218개 기준항목(정규 165개, 권장 53개) 평가를 통과했다.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은 보건복지부 및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고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한편,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원외탕전실은 한약진흥재단을 통해 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고 보완해 제한 없이 인증평가를 재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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