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방문간호사 전담공무원 전환 ‘환영’
간협, 방문간호사 전담공무원 전환 ‘환영’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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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0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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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대한간호사협회가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취약계층의 가정에 방문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문간호사 등 해당 사업 핵심 인력의 고용 형태는 계약직(비공무원)이었다.

간협은 “국회 법안 통과로 위협받아 오던 취약계층 건강 문제와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방문간호사 등 전문인력 대부분은 취약계층 건강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비공무원)으로 고용됨으로써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와 협회 산하 보건간호사회(회장 양순옥), 한국방문보건협회(회장 최상금)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를 담당하는 간호사 전문인력의 전담공무원화를 통해 간호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를 방문해 법안의 취지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효과 등을 피력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간협은 이번 법안 의결이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간협은 “이번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방문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이 안정되고 처우가 개선돼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고령사회 건강관리 수요에 대처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관리(커뮤니티케어)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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