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 대폭 넓어진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 대폭 넓어진다
초음파, MRI, 예방접종료 등 337개 항목으로 확대
복지부, 운영상 미비점도 일부 보완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2.0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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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이 폭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진료비가 공개되던 도수치료, 난임치료시술 등 207개 항목 외에 새롭게 초음파, MRI, 예방접종료 등이 추가돼 모두 337개 항목으로 늘었다. 

현황조사 및 결과 공개 시 적용시점을 구체화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도 일부 보완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외국인환자 등의 진료비용은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출한 자료의 항목 및 진료비용이 변경된 경우 현행 10일 이내에서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구체화했다.

정보공개 보완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보완 요청에 따라야 하며, 자료 확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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