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이를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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