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 H병원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 “시정조치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국민의 돈이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이 H병원에 대해 6억5000만원의 환수 조치를 내리자, 의료계가 과잉처분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4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적정하게 돈이 나간거면 상관이 없겠지만 기준에 맞지 않게 나간 걸 그대로 두는 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정조치라는 말도 있을 수가 없다”며 “요양병원에서 청구하면 비용이 나간다. 비용이 발생한 문제다. 기준에 맞지 않게 비용이 나가면 그걸 환수하는 것이 당연하지, 기존 것은 넘어가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도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다. 이부분에 대해 월권이고 횡포라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비전속 전문의 주 1회 방문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지침인 ‘의료방사선안전관리편람’ 제3조엔 ‘비전속 영상의학과전문의 최소 주 1일(8시간) 이상 방문근무’라는 규정이 있다”며 “제3조를 기준으로 적용하긴 했지만, 병원마다 사안이 다르고 판례에서도 주1회라기보다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일을 하면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주 1회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H병원의 경우 비전속의가 연 1회 정도 잠깐 왔다가 가는 정도로 확인됐다”며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이런 조치(환수처분)를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