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비만약 '삭센다' 열풍 제동
보건당국, 비만약 '삭센다' 열풍 제동
국내 출시 이후 불법 거래·과잉진료 등 문제점 노출
'주의' 공문 발송 식약처 "과잉 처방 우려 … 유의 당부 목적"
  • 안상준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2.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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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기자] 보건당국이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삭센다' 광풍에 결국 제동을 걸었다. 최근 불법 거래, 환자 요구에 따른 과잉진료 등 삭센다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정부 차원에서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헬스코리아뉴스 취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31일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약사회장, 한국병원약사회장 등을 수신자로 해 '삭센다펜주 관련 주의사항'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의협은 각 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26개 전문과목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각과 개원의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등에게 해당 공문을 전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국내에서 허가된 적응증 내에서 사용하고, 연령 기준 및 용법·용량을 지킬 것 ▲투여 전 환자에게 약의 효과와 위험성, 투여 전·후 주의사항을 안내할 것 ▲투여 후 이상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병·의원을 직접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안내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31일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약사회장, 한국병원약사회장 등을 수신자로 해 '삭센다펜주 관련 주의사항' 공문을 발송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31일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약사회장, 한국병원약사회장 등을 수신자로 해 '삭센다펜주 관련 주의사항' 공문을 발송했다.

공급 부족 불러온 삭센다 열풍 … 분기 매출 3위로 '껑충'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한 비만 치료제 삭센다는 지난 3월 국내에 처음 출시됐다.

이 제품은 GLP-1(식욕 조절 물질) 유사체 비만 치료제로, 포만감을 높여 식욕을 조절하고 공복감과 음식 섭취를 줄여 체중을 감소시킨다. 음식 섭취에 반응해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인체 내 식욕 조절 물질 GLP-1과 약 97% 유사하다.

삭센다는 출시 2개월 만에 10개 종합병원 랜딩(처방 코드 진입)에 성공한 뒤 본격적으로 시장점유율 높이기 시작했다. 이후 삭센다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다.

결국 삭센다는 공급 부족에 허덕였다. 이 때문에 높은 인기와 입소문과 달리 2분기 매출액이 2억원에 그쳤다. 하지만 이후 공급이 늘어나며 매출도 크게 늘어 3분기에만 17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단숨에 비만 치료제 시장 3위에 자리 잡았다.

노보 노디스크 GLP-1 유사체 '삭센다'
노보 노디스크 GLP-1 유사체 '삭센다'

인기만큼 컸던 논란, 정부 제동 이유됐나?

삭센다는 출시 이후 빠르게 인기를 얻은 만큼, 수많은 논란을 빚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서울시 내 39개 성형외과·피부과 병원 등을 조사한 뒤, 의사 처방 없이 삭센다를 판매한 5개 병·의원, 삭센다를 불법 광고한 19개 병·의원 등을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민사경에 따르면 A 의원은 의사가 아닌 병원 직원이 삭센다에 대해 설명한 뒤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가 의사 진료를 보지 않아도 되냐고 묻자 '원하면 보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의사 진료가 선택사항인 것처럼 안내했다.

B 의원 등 19개소는 대중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삭센다를 홈페이지에 걸어놓고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C 의원은 삭센다 품귀현상에 관해 이야기하며 세트로 한꺼번에 살 것을 권유했고, D 의원은 1세트(5개) 구매 시 1개를 덤으로 주겠다고 유인하기도 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서울시 내 39개 성형외과·피부과 병원 등을 조사한 뒤, 의사 처방 없이 삭센다를 판매한 5개소, 삭센다를 불법 광고한 19개소 병·의원 등을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서울시 내 39개 성형외과·피부과 병원 등을 조사한 뒤, 의사 처방 없이 삭센다를 판매한 5개소, 삭센다를 불법 광고한 19개소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사진=서울시)

병원을 통해서가 아닌 개인과 개인을 통해 이뤄지는 삭센다 거래도 문제로 지적된다. 삭센다는 환자에 따라 구역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는데, 이를 견디지 못해 사용을 중단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개인에게 재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병원을 통한 불법 유통의 경우 민사경 사례처럼 적발할 수 있지만, 이런 개인 거래는 사실상 제한할 방법이 없어 더 큰 문제다.

무분별한 처방도 문제다. 삭센다는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와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과체중 환자에게 권고되는데, 비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환자에게도 제한 없이 처방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A 병원이 마른 환자에게 삭센다 처방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 환자가 처방을 포기하겠는가"라고 되물은 뒤 "A 병원이 안 해주면 B 병원, C 병원, D 병원 등을 연이어 찾아가 결국 처방을 받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의 진단과 무관하게 삭센다를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애초에 꼭 필요한 환자에게만 삭센다가 처방돼야 개인 거래도 방지할 수 있다"며 "결국 식약처도 이러한 점을 우려해 공문을 발송한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삭센다 관련 공문을 발송한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과 관계자는 "최근 삭센다의 처방이 과하게 늘고 있어 처방에 유의하도록 당부하기 위해 해당 공문을 전달했다"며 "공문에 들어간 안내사항 그대로가 공문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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