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경기도 H병원에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 미비를 이유로 환수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대개협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시정조치가 CT 검사 자체를 부정하는 전액 환수인 것은 지나친 행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환자를 진료하는 데 지장이 없더라도 관리 규정을 따르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시정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H병원은 나름대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CT에 대한 질관리를 유지하도록 노력했고 지역 내 보건의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국내 2곳만 지정된 외과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개협은 “수년 전의 행위로 조사를 받아 거의 1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서 엄청난 액수의 환수예정 통보를 받은 것”이라며 “평소 교통정리에 많은 도움을 주던 모범운전사가 교통신호 한번 어겼다고 면허를 취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경기도 H병원이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기준 지침인 영상의학과 의사의 의료기관 주 1회 방문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CT 검사 요양급여비 6억5000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