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의약품용 규격품 한약재 품목인 여정실, 향부자, 오매, 황금, 연교, 후박 등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 나와 보건당국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최근 서울 약령시장에서 의약품용 규격품 한약재 8개 품목(강황, 숙지황, 여정실, 향부자, 오매, 황금, 연교, 후박)을 구입해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30일 밝혔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에 따르면 한약재의 벤조피렌 기준치는 5㎍/kg으로 숙지황과 강황 두 가지에 대해서만 불검출됐으며, 오매에서는 9배에 달하는 45.71㎍/kg, 여정실에서 6.48㎍/kg이 검출됐다. 향부자에서는 3.86㎍/kg, 연교에서 2.87㎍/kg이 검출됐다.
앞서 2009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재 14개 품목에서 5㎍/kg을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기준치조차 설정하지 않은 채로 문제를 방치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과학중심의학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 관계자는 “한약재는 천연물이기 때문에 중금속, 잔류농약 등의 독성물질이나 벤조피렌, 아플라톡신(곰팡이독소) 같은 발암물질에 오염될 위험이 크다”며 “보건당국의 더욱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성 한약재와 한의원에서 조제한 첩약 등은 중금속,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치조차 설정돼 있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성분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