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년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환자부담이 1만~3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서 국민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계 질환의 한의 치료에 대해 급여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방병원에서 이뤄지는 ‘복잡·추나’ 수가는 3만7716원, 한의원의 경우 3만6145원으로 책정됐다. ‘단순·추나’ 수가는 한방병원 2만2332원, 한의원 2만1402원이고 ‘특수(탈구)·추나’ 수가는 한방병원 5만7804원, 한의원 5만5396원이다.
복지부는 과잉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키로 했다. 복잡추나 중에서도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환자 본인이 80%를 부담한다.
추나 기법에 따라 환자는 약1만~약3만원 수준으로 본인 부담하고 진료를 받게 되는 것이다.
급여 횟수는 과잉 청구 방지와 추나 적정 시술 횟수 고려해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명으로 제한하고, 추나요법 질 관리를 위해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서만 급여 청구를 할 계획이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추 등 보조기구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나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이 제자리를 찾도록 교정 하는 수기 치료법이다. 그동안 추나요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병·의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한의협 “환영” ... "양방의사들, 말도 안되는 악의적인 폄훼"
추나요법 급여화 발표에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합리적 조치”라며 “최상의 추나진료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은 확정됐으나,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투입된 약 6조원 중 한의약 분야에 투입된 것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추나요법 급여화가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첩약과 약침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커뮤니티케어 및 장애인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에 대한 한의계 참여보장의 소중한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수 많은 학술논문과 임상연구결과 등을 통하여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일부 몰지각한 양방의사들이 말도 안되는 악의적인 폄훼로 여론을 호도하고, 심지어 급여반대 야외집회 등 물리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 "안전성 유효성 검증 부족... 급여화 절대 반대"
앞서 28일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 부족과 국민건강권 및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규탄하는 시위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