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부작용 발생시 생산·판매자 보고 의무화 추진
건기식 부작용 발생시 생산·판매자 보고 의무화 추진
윤종필 의원 "이상사례 매년 증가 ... 관련법 개정으로 대책마련"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1.30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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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기자]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상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사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502건,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 2018년 10월 현재 821건으로 매년 이상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원, 생명위협, 영구 장애 등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사례도 2016년 6건, 2017년 9건, 2018년 10월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가 증가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인과관계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식약처에 이상사례가 접수되면, 신고자의 질병이력, 섭취식품 또는 약품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인과관계 조사를 실시하고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과관계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인과관계를 밝혀낸 건수가 4년 간(2015년~2018.10월) 고작 3건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에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 관리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이상사례 발생 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가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식약처장은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종필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징후, 증상, 질병 등의 이상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상사례를 철저하게 조사·분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밝히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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