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일회용 점안제 약값이 오는 30일부터 원상회복된다. 2심 법원이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21일 제약업계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29일 제약업계가 제기한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제약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따라서 일단 인하된 약값은 원상 회복되지만,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다시 뒤집어질 수 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1심 재판부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따라 지난 9월22일부터 일회용 점안제 307개 품목의 약가를 최대 55% 인하한바 있다.
이에 1회 점안제 생산 21개사는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복지부와 치열한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다만 법원의 오락가락한 결정으로 반품 및 보상 등을 둘러싼 약국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회용 점안제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는 국제약품, 대우제약, 대웅바이오, 디에이치피코리아, 바이넥스, 삼천당제약, 셀트리온제약, 신신제약, 씨엠지제약, 영일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일동제약, 종근당, 태준제약, 풍림무약, 한국글로벌제약, 한림제약, 한미약품, 휴메딕스,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