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재정운영위) 구성 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천 인사를 포함시키고,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수를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건정심을 운영한다.
개정안은 ‘건정심과 재정운영위 위원 구성에 있어 직장가입자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 비율을 높이고, 각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해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정책에 있어 핵심적인 정책 결정 및 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각 위원회 구성에 있어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 대 지역가입자의 비율이 약 7: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직장가입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의 비율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있어 국회 등 다른 국가기관의 의견이나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는 것이 남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각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개최일부터 2주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정책이 현실에 맞게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