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용납 못해”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용납 못해”
의협 "안전성과 유효성부터 검증해야"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1.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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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가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방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시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 건강권과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

의협 집행부는 28일 오전 11시40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규탄하는 시위를 가졌다.

먼저 의협은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논하기에 앞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의료행위 항목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보고서는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한 바 있다.

또 추나요법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2017)에서도 66편 모두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인데다 임상적 효과(통증, 기능개선)도 통계적 유의성은 가지지만, 효과 정도가 미약하고,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나타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는 한방 추나요법 시술 부작용에 대한 환자 리스크 관리에 부적합하다는 것이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 집행부가 28일 오전 11시40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 집행부가 28일 오전 11시40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추나요법 잘못 시술하면 환자 사망"

의협은 “추나요법을 동맥경화환자에게 잘못 시술할 경우 척추동맥 손상에 의한 사망, 늑골골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는데다 사지마비, 하지마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한의사가 적합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환자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근골격계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현행 불합리한 물리치료 기준을 즉각 개선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의협은 “한방의료행위 원가보전율이 104.4%인 상황에서 검증도 안된 추나요법 급여 수가를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보다 50% 이상 수준인 약 1000억원 규모로 투입하기보다 그간 건보재정을 이유로 엄격히 제한돼 왔던 물리치료 기준을 대폭 완화해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근골격계 환자들의 건강권 확보에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건보재정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한방 치료법 중 하나인 추나요법이 내년 3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를 두고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ar33.3%
한의학도 의학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은 당연하다.
bar66.7%
의학적 효능을 검증하고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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