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 최대 징역형으로 처벌 … 복지위 합의
응급실 폭행 최대 징역형으로 처벌 … 복지위 합의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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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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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최근 응급실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응급실 폭행방지법 제정이 탄력을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검토,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 최소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을 통합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진료실 폭행에 대한 벌금형 삭제 ▲폭행으로 상해·사망 시 가중처벌 ▲주취자의 형 감경 배제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계속되는 응급실 폭행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데 법안소위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결과다.

의결된 응급의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을 때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1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과 벌금 기준을 모두 상향한 것으로, 벌금규정에 1000만원 이상이라는 하한선이 마련해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했을 때 상해만 입혀도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벌금 없이 중상해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했다.

이밖에도 주취상태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할 경우 주취감경을 폐지하는 개정안은 신중해야 한다는 법무부 검토의견을 받아들여 ‘주취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 의결됐다.

법무부는 “심신미약 감경사유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개별 사안에서의 구체적 타당성과 법관의 양형 판단권 제한 등의 우려가 있다”는 반론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 삭제를 담은 개정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유지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의료인 폭행 시 처벌 강화‧의료인 폭행 시 벌금형 삭제‧의료인 폭행 등으로 상해, 사망 시 가중처벌‧주취자 가중처벌 및 형 감경 배제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계속심사로 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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