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진찰료가 환자안전 위협"
"낮은 진찰료가 환자안전 위협"
의료계 "진찰료 개편 통해 양질의 진찰 서비스 제공해야"
복지부 "기본적 공감대는 있지만, 재정적 부담으로 쉽지 않아"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1.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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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한국의 진찰료가 OECD 평균보다 낮고 의료이용률은 높아 의사들의 진찰료 인상을 통해 적정한 진료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결국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위험과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적정한 진찰료가 보장되지 않으면 의사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환자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나아가 수익 창출 위주의 진료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진찰료 낮으면 의료사고 노출 ... 각국 진찰료 강화기전 살펴야"

천안충무병원 김교현 과장

천안충무병원 김교현 과장은 27일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용산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열린 ‘바람직한 의료를 위한 진찰료 정상화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의료제공자는 진찰 시간을 최소화한다”며 “의료이용자도 짧은 진찰에 익숙하다. 그러다 보니 의료사고에 노출돼있다”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미국은 의원급 진찰료가 난이도와 위험도, 진찰시간 등을 고려해 5단계로, 호주는 4단계로 나눈다”며 “미국 메디케어 진찰료의 경우 ‘레벨3’과 ‘레벨4’가 많이 적용되는데, 각각 72달러, 108달러이다. 호주의 경우 ‘레벨B’가 37호주달러로 한국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기관에 적절한 진찰료가 보상되지 않으면서 의료제공자는 양질의 진찰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검사 시술 등의 서비스 제공에 치중한다. 지난 40년간 진찰료 정책에 큰 변화가 없었고, 진찰문화인 진찰제공과 진찰이용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문제를 해결을 위해선 각국의 진찰료 강화기전인 ▲미국CMS(The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와 호주의 진찰 업무량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호주 등의 가산수가 ▲프랑스의 진찰료와 진찰 외 수가의 동시청구 제한 ▲독일의 진료과목별 진찰료 분리 ▲미국CMS와 독일 등의 진찰인센티브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찰료에서 처방료 분리 산정해야"

김영재 위원장

KMA POLICY 건강보험정책분과위원회 김영재 위원장(대한가정의학회 보험이사)은 ‘왜 처방료 부활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진찰료에서 처방료를 분리해 산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동안 정부의 재정안정화 대책으로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을 추진했지만 그에 따른 성과도 없는 것이 확인된 만큼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진찰료 처방료 통합으로 의료계는 최소 5억원을 손해 본 것으로 보인다”며 “진찰료 개편을 통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체 연구에서도 진찰료는 원가 이하로 적정수가 보상이 필요하다”며 “3차 상대가치개정에서 진찰료 부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반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임익강 기획정책부회장은 아예 기관별로 통일된 진찰료를 없애고 기본 진찰료를 산출해 전문과나 의료기관 종별, 개원 지역 등의 특성을 추가해 산정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27일 오후 5시 용산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바람직한 의료를 위한 진찰료 정상화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 "진찰료 인상 재정부담때문에 쉽지 않아 ... 지속적 논의 필요"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3차 상대가치수가 연구가 마무리되는 2021년 진찰료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복지부 내부에도 있지만 진료 정상화(진찰료 인상)는 큰 재정이 움직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현재로서는 3차 상대가치를 통해 실제 진료 현장에서 진찰료 부족한 부분을 메꿔 가는 것”이라며 “만성질환관리 수가처럼 진찰료만으로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을 과별로 개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면 당뇨 환자에 대한 상담 수가와 교육 수가 신설”이라며 “당뇨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는 요양비 급여가 되는 데 사용법을 설명해야 한다. 이 경우 비싼 소모품 사용에 대해 적정한 교육 지도가 없다면 말이 안 된다. 그런 부분을 교육 상담료 수가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다만 방안이 쉽게 나올 것이라 말할 자신이 없다”며 “적정보상도 상대가치로만 논의하지 않고, 환산지수 계약 방법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 복안은 없지만 기본적 공감대는 있다.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진찰료는 수가 정상화의 첫 단계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런 상태로는 진료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12월 중 이를 구체화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 내달 의정협상을 열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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