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법' 개정안 두고 엇갈린 목소리
'제약산업 육성법' 개정안 두고 엇갈린 목소리
업계 "산업발전 큰 힘 될 것" … 시민단체 "건전한 제약산업 육성 걸림돌"
  • 안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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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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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기자]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지원과 약가 우대, 혁신형 제약기업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제약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약산업육성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제약업계는 "제약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도약하는 데 입법부가 관심과 동의를 표시한 만큼 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반면 일부 시민사회 단체는 "효과 없는 약가 육성책은 국민에게 부담만 지울 뿐"이라며 비판했다. 

 

'제약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약 산업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이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각각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를 통과한 '제약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약 산업 육성법) 개정안을 두고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제약 업계 "개정안, 국제 경쟁력 확보 제도적 기반"

이번 법 개정에 따르면 향후 정부의 '제약 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이 포함된다.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접목하면 신약개발 초기 단계인 '신약후보 물질 발굴'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이 새로운 신약개발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개정안은 또 혁신형 제약기업 범위에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 등을 추가해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신약 등 의약품 연구개발 자금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약가와 관련해서도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가 우대 근거를 명시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제약 산업 육성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산업계의 부단한 혁신과 끊임없는 연구개발 노력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글로벌 제약 강국의 꿈은 머지않아 가시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제약 업계는 "제약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도약하는 데 입법부가 관심과 동의를 표시한 만큼 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즉각 기대감을 표했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는 "제약 산업 육성법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 업계는 "제약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도약하는 데 입법부가 관심과 동의를 표시한 만큼 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제약산업육성법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효과없는 약가 육성책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 시민단체 "건전한 제약 산업 육성 불가능"

반면 일부 시민단체는 "제약 산업 육성법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가를 포함한 보건의료 정책을 제약 산업 육성책으로 왜곡·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게 이유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 측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 가격을 우대한다는 조항이다. 그런데 혁신형 제약기업이 생산한 의약품은 지난 2016년 '7·7 약가제도 개선안'을 통해 이미 가격 우대를 받아왔기 때문에 더는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어 더 이상 약가를 높여 제약사 이윤을 보존시켜주는 방식으로는 건전한 제약 산업 육성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국내 제약사가 결국 개량신약이나 제네릭 생산에만 주력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더 이상 혁신형 제약기업 우대 정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내놨다.

건약 관계자는 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내에서 일정 수준의 규모에 도달한 제약사는 대부분이 이미 혁신형 제약기업"이라며 "이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외국계 제약사가 (자국 정부의 통상 압력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면 법안이 다시 수정돼 결국은 혁신 신약개발에서 앞서 있는 일부 글로벌 제약사의 이윤만 챙겨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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