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사, 잠정합의 체결
서울대병원 노-사, 잠정합의 체결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1.2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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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노사가 가조인식에 서명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사가 가조인식에 서명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기자] 지난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서울대병원 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은 26일(일) 병원측과 잠정합의를 체결하고 가조인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정년이 65세인 의사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저임금 노동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이 깎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며 "이번 합의로 임금피크제 자체를 폐지하지는 못했지만, 저임금노동자에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더라도 일정금액 이하로는 깎이지 않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일방적인 취업규칙 개악으로 3일장도 치를 수 없었던 조부모 및 외조부모의 사망에 대하여, 3일 간의 청원휴가를 회복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이밖에 ▲정부 가이드라인 수준의 임금인상(총액 대비 2.6%), ▲병원이 어린이환자 의료비 경감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것 등에 합의했다고 노조측은 전했다.

노조는 "이번 파업은 즉각적인 승리를 이끌어내지 못한 미완의 투쟁이었다"며 "인사비리로 해고된 비정규직 해고 철회, 의사성과급제 폐지, 어린이병원 환자급식 직영전환, 원격의료 영리자회사 철수 등은 이번에 합의에 담지 못한 채 향후 과제로 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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