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입화장품 등록관리제 전면시행 ... 수출 탄력받나
中, 수입화장품 등록관리제 전면시행 ... 수출 탄력받나
  • 박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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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2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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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기자] 중국이 비특수용 수입 화장품에 대한 정책을 이달부터 심사허가제에서 등록관리제로 전환, 수출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지 주목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상하이 자유무역특구에서 시범운영되던 비특수용 화장품 등록관리제를 11월 1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현행 행정허가 심사관리와 자유무역특구 시범운영 등 2가지 방식의 병행을 종료하고, 비특수용 수입 화장품의 행정허가 신청을 받지 않는다.

중국에서 특수용 화장품은 육발(育发), 염색(染发), 파마(烫发), 제모(脱毛), 미유(美乳), 보건미용(健美), 탈취(除臭), 반점제거(祛斑), 선케어(防晒) 등 9종을 말하며, 이외 화장품은 모두 비특수용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화장품은 모두 비특수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앞서 중국 당국은 상하이 푸둥신구에 소재한 기업법인을 경내 책임자로 지정하고,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 푸둥신구 항구를 통해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심사허가가 아닌 등록관리제로 운영해 왔다. 2018년 10월말까지 323개사의 제품 2423개 품목이 등록관리제로 통관됐다.

중국의 화장품 수입 정책이 등록관리제로 변경됨에 따라 기업들의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현지 진출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다.

우선 등록관리제 하에서는 서류 제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일단 등록이 완료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수입 자격을 부여한다.

심사허가제 실시 당시에는 2-3-3으로 준비기간 2개월, 검측기간 3개월, 심사기간 3개월이 소요됐으나, 등록관리제 하에서는 심사기간 3개월이 5일로 감축돼 수출까지의 소요시간이 대폭 줄어든다.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푸둥 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조건으로 통관이 가능해져 지역 제한도 없어졌다.

하지만 등록관리제가 정부의 관리감독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약품감독관리부서는 등록 수입된 제품의 사중 및 사후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해관과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해 제품 품질 안전정보 및 위법행위 유무 등을 즉각적으로 알려야 한다. 

예컨대 사전에 진행하던 3개월 심사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사후심사 단계로 순서만 뒤바뀐 것으로, 감독관리부서는 제품 안전성 등을 전면 검토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과거와 동일하고 기업은 자체적인 검험검측과 안전성 평가 등 안전보장의무도 그대로 유지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상하이 무역관은 "중국의 화장품 수입정책 변화가 정부의 관리 감독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관련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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