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기자] '의료기기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총 12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등을 위해 추진했다.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신속 수입‧공급 체계 마련(의료기기법), 자가 치료 목적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 제한적 수입 허용(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다.
식약처는 희소·긴급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국가 주도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을 개정해 앞으로는 소아당뇨, 루게릭병 등 희귀 질환자가 필요한 의료기기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내에 허가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는 경우 해외에서 허가돼 있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수 있게 돼 소아간질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