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 의료용 대마 허용법 등 통과
국회 정상화 … 의료용 대마 허용법 등 통과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1.23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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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여야 5당이 공공부문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국회가 정상화됐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돼 있던 비쟁점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다.

 

#. 의료용 대마 합법화 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의료용 대마 허용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의원 220인 중 찬성 205표, 기권 15표를 얻어 가결됐다.

이 개정안의 주 내용은 현재 공무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대마를 일반인이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마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이 약은 희귀·난치 질환자가 의사의 소견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환각효과가 없는 대마오일인 ‘칸나비디올(CBD) 오일’은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신경질환 환자에게 처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용이 제한돼왔으며, 지난해 뇌전증 환아를 둔 어머니가 대마오일을 치료용으로 쓰기 위해 밀수했다가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통해 희귀질환 환자와 환우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주부들도 국가건강검진 받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대표 발의한 '2030 청년주부국가건강검진 지원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20·30대 미취업 청년, 전업주부들을 국가건강검진 체계에 포함하는 것을 주 내용이다.

김광수 의원이 2016년 8월 18일 대표 발의한 '2030 청년·주부 국가건강검진 지원법'은 현재 국가건강검진 체계상 19세 이상 40세 미만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이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는 점을 개선, 2·30대 미취업 청년, 전업주부 등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포함토록 하는 법안이다.

 

#. 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약사법 등 9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미혁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2건) 등 9건의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약사법'은 임상시험참여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임상시험 의뢰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건강한 사람의 임상시험 참여횟수를 연 2회로 제한했다. 또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에 대한 평가, 기록, 보고 의무를 부과했다.

개정된 '약사법'에는 동물용 의약품 등의 안전사용기준 적용대상을 가축전염병 등 방역 목적으로 투약하는 제제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동물용 살충제, 방역용 소독제와 같은 동물용 의약외품은 동물용의약품에 적용되는 안전사용기준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아 안전 관리상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외에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급여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7건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 방문요양급여 허용법 등 통과

국민건강보험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218명 중 찬성 212명, 기권 5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의사 등이 직접 방문해 방문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을 법률로 규정하고,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지금의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에서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 또는 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을 경우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대여해서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경우 진료비를 연대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 또한 마련됐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현역병 또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요양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급 근거에 대한 사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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