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 최선을 다해 저지할 것”
의협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 최선을 다해 저지할 것”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1.22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보건복지부의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직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되지 않은 요법에 대해 합리적인 절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반대 이유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9일 한방의료전문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해 정부 원안대로 심의·의결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의협은 21일 성명을 통해 “의료행위는 인체에 대한 침습을 전제로 하고 잘못될 경우 심각한 악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 안전성, 유효성, 효율성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검증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비용이 지불되는 급여행위는 건보 지속 가능성 문제와 직결될 수 있어 과학적 검증과 재정투자대비 효율성을 고려하는 게 필수”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추나요법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세계 물리치료 학회 항목에도 포함돼 있지 않고, 한국한의학연구원 역시 현재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017년 전체 한방기관의 1%를 대상으로 시행한 시범사업을 통해 추나요법 급여화를 졸속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주한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에 따르면 한방의료행위의 건강보험 급여 원가보전율은 104.4%로, 이미 자원 투입대비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첩약·약침 등 비급여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익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추나요법 수가를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보다 50% 이상 높은 수준으로 산정했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이번 기회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한방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해체하고 행위전문평가위원회로 통합해 동일한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한다면 최선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