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응급의료기관이 소아전문응급실 설치·운영 시 국가 및 지자체가 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이 발의됐다.
소아응급환자의 경우 체온, 호흡, 맥박, 혈압 등 활력 징후의 정상범위가 성인과 다르고, 체중 및 나이에 따라 필요한 의료 장비와 기구도 달라 소아응급환자에 특화된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소아전문응급실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소아환자를 전담해 치료하는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운영하더라도 현재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전담전문의 및 간호사 인건비(급여, 당직비)만 지원 중인 상황으로 병원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현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설치돼 있는 응급의료기관은 전국에 단 10곳에 불과하다.
장 의원은 “소아응급환자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성인과 구분되는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 발의로 응급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소아전문응급실 설치·운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소아응급환자가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