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실·중환자실 기준비급여’도 손본다
복지부 ‘응급실·중환자실 기준비급여’도 손본다
내년부터 건보 적용 확대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1.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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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응급실·중환자실 관련 기준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중환자실과 관련된 기준비급여를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400여 개의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해 왔다.

급여가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은 입원 20%, 외래 30∼60%, 예비급여 50∼90%가 책정된다.

이번에는 컴퓨터단층영상진단(CT),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적응증을 확대해 환자의 신속한 선별로 조기에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안전 강화와 함께 본인부담도 경감한다.

기존에는 복부CT는 만성간염, 간경화증, 자궁내막증 등 주로 복부 질환의 확진 단계에서 급여가 적용됐지만 응급실에 내원한 복통 환자의 경우 신속·정확한 선별진단을 위해 의심 단계에서도 복부CT에도 적용했다.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는 기존에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환자 중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동했거나 호흡기바이러스 감염 또는 패혈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됐지만 성인, 소아가 중환자실 입원 환자 중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뇌 수술, 심장 수술 등 중증 질환자에 수술용 치료 재료의 이용제한 사항 10개 항목의 기준을 완화해 의료인이 수술실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관지삽입용 튜브와 심장기능검사 시 사용하는 카테터도 적용대상과 횟수 등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급여로 적용하기로 했다.

잠수병 등에 필수적인 고압산소요법의 적응증도 당뇨성 족부궤양 등으로 대폭 확대해 환자의 진료 기회를 넓히고, 고압산소챔버 등 시설·장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한다.

행정 예고 후 최종확정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된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에 상·하반기로 나눠 암, 소화기, 뇌혈관 등 관련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3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도 의견 수렴을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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