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과정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해서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하도록 하고 보상금의 70%는 국가가 부담하고 30%는 해당 분만 의료기관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것은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분만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일본과 대만의 경우 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실질적인 재원을 100%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보상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정한 의료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상재원 안정화를 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