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인하 불복 소송 … 한미약품도 1심 '敗'
리베이트 약가인하 불복 소송 … 한미약품도 1심 '敗'
이니스트바이오 이어 연달아 패소 … 15일 항소장 제출 … 나머지 소송 영향줄 듯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1.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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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내린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국내 제약사들이 연달아 고배를 마시고 있다. 이니스트바이오에 이어 이번에는 한미약품이 패소 판결을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내린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국내 제약사들이 연달아 고배를 마시고 있다. 이니스트바이오에 이어 이번에는 한미약품이 패소 판결을 받았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린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국내 제약사들이 연달아 고배를 마시고 있다. 이니스트바이오에 이어 이번에는 한미약품이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한미약품이 지난 3월28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미약품은 ▲약제 상한금액 인하율 산정 위법 ▲실권 내지 실효의 법리 위반 ▲위반행위 당시 시행법명 적용원칙 위반 등을 주장하며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약제 상한금액 인하율 산정 위법과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조사대상 요양기관을 상한금액 인하율 산정에서 제외해 인하율이 잘못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실권 내지 실효의 법리 위반의 경우 "약가인하 처분이 이미 위반행위 시점으로부터 5~8년이 지나 이뤄졌을 뿐 아니라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가 지난 2014년 폐지돼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고 피력했다.

위반행위 당시 시행법명 적용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가의약품까지 포함해 약가를 인하, 위반행위 당시 시행법령 적용 원칙을 위반했다"고 역설했다.

 

法 "요양기관 수 및 처방총액 적거나 부족하지 않아"
"처분 없을 것이란 기대 준 적 없어"
"위반시 약가 기준으로 저가의약품 판단하면 제도 실효성 떨어져"
"약가인하 저가의약품 6개 중 4개는 저가의약품 아냐"

법원은 한미약품의 3가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당금액이 적발되지 않은 요양기관의 관련 의약품 처방총액을 결정금액에 포함하는 것을 (강제적이 아닌) 임의적인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리베이트 관련 조사 당시 조사대상 요양기관으로 확인된 요양기관 이외의 요양기관을 조사대상으로 확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복지부의 상한금액 인하율이 표본성 내지 대표성 및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가) 수사기관의 조사대상 요양기관 19곳을 추가로 파악해 결정금액 산정에 반영, 상한금액 평균 인하율이 최초 19.19%에서 17.28%로 줄었으나, 이는 인하율이 20%에 달하는 10개 품목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돼 조정 대상에서도 제외된 결과"라며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조사대상 요양기관의 수(41개)나 처방총액이 적거나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못 밖았다.

한미약품이 주장한 실효의 법리 위반과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약가인하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복지부는 리베이트와 관련해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 후 지난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상한금액 조정평가를 요청했다"며 "약제평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인하금액을 결정해 처분했고, 처분 당시 한미약품뿐 아니라 11개 제약사의 340개 약제도 같은 절차를 통해 함께 상한금액 인하 결정·고시가 이뤄졌으므로 (복지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탓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14년 9월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가 폐지됐으나, 이는 관계 법령을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 이전 위반행위는 여전히 상한금액 인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존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가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거나 상한금액 조정처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미약품이 상한금액 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저가의약품을 복지부가 제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제공 시점의 약가를 기준으로 상한금액을 인하하거나 조정 제외할 경우, 위반행위 이후 처분 시까지 사이에 발생한 우연한 약가 인하 내지 저가의약품 제외 조치 등으로 상한금액 인하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돼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된 한미약품의 저가의약품 6개 품목 중 4개는 아예 저가의약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내복제는 상한금액이 70원 이하여야 저가의약품인데 한미약품의 저가의약품 중 4개는 규격 당 상한금액이 아니라 '1mL' 당 상한금액을 표시한 것"이라며 "이를 규격 당 상한금액으로 환산하면 모두 70원이 넘어 저가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한미약품의 3가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불복 소송에서 한미약품의 3가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 제약사 연이은 패소 … 나머지 소송 영향줄 듯

복지부는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기소된 이후 법원 판결이 확정되거나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이 추가로 전달된 ▲한미약품 ▲이니스트바이오 ▲아주약품  ▲CJ헬스케어▲영진약품공업 ▲일동제약 ▲한국피엠지제약 ▲한올바이오파마 ▲일양약품 ▲파마킹 ▲씨엠지제약 등 11개 제약사에 대해 약가 인하를 단행했다.

이들 11개 제약사 가운데 지금까지 1심 판결을 받은 곳은 이니스트바이오와 한미약품 두 곳이다. 이니스트바이오는 지난 7월 패소한 뒤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고 이번에 패소한 한미약품은 지난 15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현재 1심을 진행 중인 나머지 제약사 9곳 중 상당수는 이번 한미약품과 비슷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의 판결이 나머지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두 제약사가 연달아 패소했을 뿐 아니라 나머지 제약사도 주장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공통돼 소송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변호인단의 능력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결과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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