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당연한 것”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당연한 것”
한의계 "현대 의료기기 과학기술 산물 ... 양방의료계 전유물 아냐"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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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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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5종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학회 산하의 정회원 학회인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가 건강보험 적용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는 입장을 내놨다. 현대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의 산물이지, 의료계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은 한의사들의 기기 사용을 허용한다는 의미와 같다.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보다 더 다양한 의료기기의 보험적용으로 확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한의들의 5종 의료기기(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활용은 합법이라는 2013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라 이들 기기의 한방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3개학회는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발표가 2004년 제정된 한의약 육성법을 근간으로 과학화와 현대화를 통한 한의약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방의료계는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결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이 같은 결정을 충실히 따르려는 복지부의 합리적인 정책 추진마저 힘의 논리로 제압하려는 만용을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는 결코 양방의료계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국가로부터 의료인으로, 전문의로 공인받은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전문의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의료계는 자신들의 해당 전문의만 의료 전문가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는 “양방의료계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진정한 의료 전문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깊게 고민하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깊은 자기반성 없이 혹세무민의 파렴치한 언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지탄과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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