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16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개인위생수칙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작년보다 2주가량 일찍 발령됐기 때문이다.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외래환자 1천명당 의사환자(의심환자) 6.3명이다.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외래환자 1천명에서 차지하는 인원수는 2018년 43주(10월21일∼10월27일) 4.9명, 44주(10월28일∼11월3일) 5.7명, 45주(11월4일∼11월10일) 7.8명으로 유행기준을 넘어섰다.
정부가 실시하는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접종 사업의 접종률은 현재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66.9%, 만 65세 이상 어르신 82.7%다.
질본 관계자는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임신부 등의 고위험군,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또 미 접종자는 감염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을 하라”고 당부했다.
이달 13일 기준 예방접종률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66.9%, 만 65세 이상 노인 82.7% 등이다.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 안에 접종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는 보호자들에게 부탁했다.
미접종 노인들은 16일부턴 보건소에서 거주지와 관계없이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항바이러스제에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고위험군 환자는 주의보 발령에 따라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38도 이상 발열과 기침·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질병관리본부는 권고했다.
질본은 유행기간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엔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질본 관계자에 따르면 영유아 및 학생은 집단 내 인플루엔자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발생시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또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