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 허용법’ 국회 본회의 통과 무산
‘의료용 대마 허용법’ 국회 본회의 통과 무산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1.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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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의료용 대마’ 합법화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 불발로 인해 통과가 무산됐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청와대의 장관 임명 강행 등으로 보이콧을 하면서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내에서도 의료용 대마의 취급이 가능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킨바 있어, 1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가 되면 국내에서도 의료용 대마취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였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수입·제조·매매하거나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더라도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마를 운반·보관 또는 소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수거·폐기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마오일의 주성분은 환각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CBD)로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편, 모르핀, 코카인 등은 의료 목적으로 사용이 허용됐지만 대마는 금지돼 있었다. 일례로 뇌종양 환자인 아들의 치료를 위해 아이의 어머니가 해외 직구로 대마오일을 구입했다가 구속되고,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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