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인스타‧유튜브 등도 의료광고 심의대상”
“페북‧인스타‧유튜브 등도 의료광고 심의대상”
바른의료연구소, 불법 의료광고 심의 관련 복지부 유권해석 공개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1.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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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중단된 지 3년 만에 재시행된 후 불법 의료광고 민원에 대한 지자체 보건소의 판단에 상당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상에 게재되는 의료광고도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와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알아보고,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광고 조항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2회에 걸쳐 유권해석을 요청해 받은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로그인 절차 거쳐도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의료인 개인 블로그를 이용한 홍보 역시 의료광고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회원가입 방법이 기존에 가입된 포털사이트 등의 아이디를 통해 로그인, 임시 아이디를 발급받아 접속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 이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의 경우, 환자 본인이 작성한 치료후기와 의료인 등의 치료사례를 모두 포함한다. 이전에는 로그인 절차만 거치면 치료경험담을 광고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회원가입 절차를 간소화한 경우 의료법을 위반한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의료인의 치료사례 역시 포함된다고 한 것은 기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준을 재확인한 유권해석이라 평가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중단되었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는 2018년 3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9월 28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소는 “일선 보건소의 민원 담당자들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전보다 더욱 불법 의료광고에 솜방망이 처분만을 내리고 있다”며 “심지어 홈페이지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황당한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보건소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상에 게재되는 의료광고 역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광고하는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법인 등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도입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지부가 불법 의료광고 기준 관련 변경된 사항을 설명한 안내지침서를 일선 보건소에 배포하고, 자율심의기구들 역시 이른 시일 내에 상호 협의해 의료광고 사전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이번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내용을 위반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민원신청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바른의료연구소가 공개한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중단됐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는 지난 3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9월28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법 제57조제1항에 의한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 매체를 통해 의료광고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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