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함과 동시에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해 고의로 기준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오늘 증선위의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매는 당분간 정지된다.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에도 오르게 된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증선위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회계처리가 기업회계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지난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뿐 아니라 금감원이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다수의 회계전문가도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감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한 것에 대한 이유가 없는 만큼 고의 분식회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5000억원의 평가이익을 계상한 것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는 게 금감원 측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금감원 감리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적법한 회계처리"라고 주장했다.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이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의 '50%-1'주를 살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바이오시밀러 개발 등으로 기업가치가 커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더는 종속회사로 둘 수 없었다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이다.
한편, 증선위는 앞서 지난 7월에는 금감원 감리의 또 다른 지적 사항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관련 공시 누락에 대해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