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야일라' 특허이슈 해소 … 4년만에 재기
종근당 '야일라' 특허이슈 해소 … 4년만에 재기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1.12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부활 신호탄을 쏜 종근당의 발기부전치료제 '야일라'가 오리지널 특허 회피에 성공했다. 특허 이슈에서 벗어난 만큼 회사 측의 마케팅 공세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

특허심판원은 종근당이 바이엘의 '레비트라'(바데나필염산염)를 상대로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최근 청구성립 심결했다.

종근당이 회피한 특허는 레비트라의 수화물 특허 2종이다. 레비트라는 1개의 물질특허와 2개의 조성물 특허를 가지고 있다. 물질특허는 지난달 31일 만료됐으며 나머지 2개 조성물 특허는 모두 오는 2023년 7월까지 유지된다.

종근당은 물질특허 만료일에 맞춰 지난 1일 야일라를 재출시했다. 아직 조성물 특허 심판이 진행 중이었으나, 수화물이 서로 다른 만큼 회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종근당 발기부전치료제 '야일라'
종근당 발기부전치료제 '야일라'

 

2014년 '야일라' 허가 취하 ... 사실상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철수  

야일라는 종근당이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바이엘과 코마케팅한 품목이다. 출시 첫해 5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으나, 화이자의 '비아그라'와 릴리의 '시알리스' 판매가 늘면서 점차 내리막을 걸었다.

특히 2012년에는 비아그라 제네릭이 대량으로 출시되면서 매출이 급감했다. 2013년 야일라의 매출이 5억원까지 떨어지자 종근당은 이듬해인 2014년 야일라의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당시 종근당은 '비아그라' 제네릭도 출시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실상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철수를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랬던 종근당이 허가를 취하한 지 4년 만에 '야일라'를 재출시한 이유는 '센돔'(시알리스 제네릭)의 성공으로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돼서다.

 

2015년 '센돔' 출시후 자신감 회복 → 야일라(야, 일어나) '부활' 

야일라와 함께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에서 손을 뗐던 종근당은 지난 2015년 '시알리스'의 특허가 풀리자 곧바로 제네릭인 '센돔'을 출시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이후 빠르게 점유율을 늘리면서 해당 시장에서 1·2위를 다투는 약물로 성장했다. 현재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에서는 한미약품의 '팔팔', '구구'와 종근당의 '센돔'이 선두다툼을 벌이고 있다.

종근당은 '센돔'의 성공에 힘입어 지난해 7월 뒤늦게 비아그라 제네릭인 '센글라'를 출시했으며, 올해 '야일라'까지 독자적으로 재출시 한 것이다. 참고로 '야일라'는 업계에서 "야 일어나"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야일라'의 오리지널인 '레비트라'의 연매출은 1억원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미 시장 파이가 작아진 만큼 야일라가 고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종근당은 "경쟁력이 충분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종근당 관계자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마다 특성이 조금씩 다르다. 야일라는 부작용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이미 마케팅을 해 본 경험이 있어 제품의 장점을 잘 알고 있다"며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에서 3가지 성분을 확보한 제약사는 없다. '야일라' 출시로 영향력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은 영업과 마케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센돔 출시 당시에도 많은 제네릭이 있었지만, (영업과 마케팅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이렇게 볼 때 '야일라'도 영업과 마케팅이 받쳐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