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료진 폭행땐 구속수사 원칙 … 처벌 대폭 강화
응급실 의료진 폭행땐 구속수사 원칙 … 처벌 대폭 강화
복지부·경찰청, 응급실 폭행방지 대책 발표 ... 구체적 양형기준 관계기관 협의후 결정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1.12 0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면 ‘형량하한제’가 적용된다.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러 진료를 방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사람과 장소, 가벌 행위 등과 관련된 법정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해 처벌의 적절성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 개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응급의료법에 폭행에 의한 진료방해시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을 명시(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했음에도 실질적인 법 집행은 벌금형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경찰청은 응급실 폭행범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량하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관계기관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응급의료수가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규모가 작은 응급실에는 보안인력이 없어 경찰 도착 전 자체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또 폭행 등 진료방해 행위의 67.6%(2017년 기준)는 주취자가 저지른다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경찰청-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협력으로 운영 중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이 24시간 상주하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현재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전국 11개소가 운영 중이다. 나아가 ‘진료가 필요한 주취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찰-의료기관 간 업무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도 만들기로 했다. 예컨대 폭행 예방을 위한 응급실 환자 응대 요령을 안내하고, 폭행 사건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 경찰 신고, 증거 확보, 경찰 수사 협조 등 조치 사항을 응급의료종사에게 제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매년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해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폴리스콜) 구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폴리스콜은 응급실 근무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관할 경찰서 상황실로 연결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순찰차가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폐쇄회로(CC)TV, 휴대용 녹음기 등 보안장비 확충도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공공의 문제”라며 “경찰청과 함께 응급의료종사자가 안심하고 응급실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