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이 기회에 ‘약가우대제도’ 아예 없애라”
건약 “이 기회에 ‘약가우대제도’ 아예 없애라”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안에 “다국적 제약사에 발목 잡혔다”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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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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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을 앞두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이 “다국적 제약사에 발목 잡혔다”며 이 기회에 ‘약가 우대’를 중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따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안을 내놓고 40일간의 행정 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WHO 필수의약품 또는 국가필수의약품을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의 혁신적인 신약은 약가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답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의 ‘7·7 약가제도 개선안’에서 시작한다. 당시 정부는 국내 혁신형 제약기업 등이 생산한 약제의 경우 대체약 최고가보다 10%까지 약가를 높여주었다. 미국은 이 제도가 차별적인 요소라고 보고 개정을 요구해왔다.

건약은 “애초 시민사회단체는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약가우대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해왔다”며 “정부는 제약 산업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국내 제약사에게 우대를 강행했다가 결국 다국적제약사에게 발목이 잡혀 특혜를 전면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약에 따르면 개정안이 약가 우대 대상 조건으로 내건 기업요건은 필수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는 하나 WHO 필수의약품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 대다수 다국적 제약사가 포함될 확률이 아주 높다.

제품 요건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신속 허가를 받은 희귀질환치료제나 항암제 등을 의미하며 이 또한 다국적 제약사에게 해당한다.

즉, 건강보험재정과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국내 제약사를 발전시켜보겠다던 정부의 허황된 꿈은 결국 다국적 제약사의 배만 불려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건약측의 주장이다.

건약 측은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치료제들은 이미 경제성 평가 면제, 위험분담제도 등 국내 제도 내에서 충분히 보상받고 있다”며 “최근 항암제 약제비 증가속도는 다른 질환 약제비보다 2배 이상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혁신신약이라는 이름으로 특례를 추가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더한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돈은 눈먼 돈이 아니다. 더 이상의 제약사 특혜, 약가 우대 잔치를 멈춰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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