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배상책임 있지만, 형사책임은 안돼” [동영상]
“의료사고 배상책임 있지만, 형사책임은 안돼” [동영상]
이덕철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 “세계 트랜드는 처벌보다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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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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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어린이 복부 통증을 변비로 오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 3명을 구속한 것과 관련, 의료인 처벌보다는 근본적인 의료시스템 개선이 먼저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가정의학회 이덕철 이사장은 9일 오후 1시 서울 용산에 위치한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정의학 전공의 구속사건 기자간담회’에서 “흔하지 않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는 진료 결과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어 의료인을 범죄인으로 구속시키는 일은 의료사고의 재발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세계적인 트랜드는 의사를 처벌하는 것보다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이라며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고 환자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부족한 의료시스템을 개선하고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이사장에 따르면 미국 유명 내과 교과서를 보면 오진율이 10~15% 정도 되며, 오진에 의한 사망자도 1년에 4만명 정도 된다.

미국도 과거에는 오진을 의료인의 문제로 보고 처벌 위주로 가다 그 이유를 파악하고 의료시스템을 개혁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진료과정에서 오진은 발생할 수 있고 배상 책임은 있겠지만 형사책임은 별개 문제라는 것이 이 이사장의 설명이다.

 

대한가정의학회가 9일 오후 1시 서울 용산에 위치한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가정의학 전공의 구속사건 기자간담회'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가정의학회가 9일 오후 1시 서울 용산에 위치한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가정의학 전공의 구속사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시스템을 개혁하는 방향으로 가려는 와중에 의사 3명의 의사가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실수를 했다”며 “처벌에 앞서 원인을 살펴봐야한다. 당시 소아과 과장이 엑스레이를 보려고 했는데 화면에 뜨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다. 문제의 해결 과정 없이 법적 다툼만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명의 의사가 4번의 진료과정에서 찍어놓은 엑스레이를 보지 않거나 판독지를 보지 않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지만 고의성이 있거나 게을러서, 전문성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이런 실수를 막기 위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세계적 트렌드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학회가 구속된 의사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라는 측면도 의료시스템으로 보고 개선을 해야한다는 것”이라며 “의사들의 책임은 있지만 형사적으로 범죄인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비룡 정책이사는 “대한가정의학회 로고가 스위스 치즈”라며 “치즈에는 구멍 여러개가 있는데 끝까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러다 구멍이 연결되서 실제로 뚫려 있어 물이 세기도 하는데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이번 사건 또한 마찬가지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조 이사는 “의사들의 법정 구속으로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진들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일이 언제 누구한테도 벌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며 “이런 두려움은 의료개혁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고민하고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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