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을 저질러도 의사면허 유지? ... 의사협회 "법적 대응" 예고
살인을 저질러도 의사면허 유지? ... 의사협회 "법적 대응" 예고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1.08 0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KBS 추적 60분이 오는 9일 방송예정인 ‘범죄자가 당신을 진료하고 있다' "불멸의 의사면허" 편에서 의사들의 범법 행위와 현행 면허제도를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법적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날 방송예정인 추적60분은 의사들이 저지른 극단적인 범죄를 예시로 들면서 많은 의사들이 범죄 전과를 숨긴 채 여전히 활동하고 강도, 강간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더라도 면허가 유지된다는 점을 부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7일 제21차 정례브리핑을 통해 “추적 60분 방송 내용이 불공정, 편파적인 보도로 판단될 경우 법적조치로써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다각적인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기존 KBS 9시 뉴스의 보도내용을 볼 때, 본 방송에서는 의료 관련 법령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대부분 재교부를 하는 점에서 의사 면허는 다른 전문직과 비교해 큰 특혜를 누리고 있고, 이런 특혜는 의협의 이기적인 직역 수호에 있다는 내용이 방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협은 “성범죄의 경우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장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받고 있고, 취업제한 선고를 받는 경우 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과 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추적 60분이 예시로 들고 있는 ‘2017년 환자 시체유기 사건’은 현재 항소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상황”이라며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의거 면허취소에 해당하므로 본 방송은 사실을 교묘히 왜곡해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변호사 또한 아무리 중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났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났으면 원칙적으로 재등록의 요건이 충족된다(변호사법 제8조)”며 “의사 면허가 다른 전문직에 비해 큰 특혜를 누리는 등 ‘불멸의 면허’라고 하는 점은 허위의 사실로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