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제21대 제약바이오협회장으로 복귀
원희목, 제21대 제약바이오협회장으로 복귀
6일 이사회장단 회의서 만장일치 추대 ... 19일 이사회·총회 거쳐 회장 선임 '확정'
원희목 회장 "역량 불태워 혼신의 힘 다할 것"
  • 안상준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1.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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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이상 공석으로 남아있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에 원희목 전 회장이 재추대됐다.
8개월 이상 공석으로 남아있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에 원희목 전 회장이 재추대됐다.

[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기자] 8개월 이상 공석으로 남아있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에 원희목 전 회장(전 국회의원)이 재추대됐다. 원 회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규정(취업제한)에 따라 올해 1월 임기 1년만에 중도 사임함에 따라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것으로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협회 이사장단은 6일 오전 7시30분 서울 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이사장단회의를 열고 원 전 회장을 제21대 협회장으로 추대했다. 14명의 이사장단 전체가 참석한 이날 회의는 이사장단 만장일치로 원 전 회장이 추대되며 약 5분 만에 종료됐다.

원 신임 회장은 이사장단 회의에서 "회장 직을 다시 맡게 된다면 재임 기간 동안 제약 산업이 국민산업으로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역량을 불태워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수용의 의사를 밝혔다.

협회 정관의 회장 선출 절차는 이사장단이 회장을 추천하면 이사회의 선임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은 이사장단에서 회장을 '추천' 했을 뿐 아직 선임 절차가 마무리 된 것은 아니라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오는 19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안건이 가결되면 향후 총회에서 회장 선임이 확정된다. 총회는 서면 총회로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협회는 보고 있다.

원 회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협회 정관 14조는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고 돼 있어, 원 전 회장이 복귀하면 내년 2월까지 일단 자신의 잔여임기를 채우게 된다. 

협회 이재국 상무는 "새로운 회장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 전 회장이 임기 공백기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원 전 회장이 복귀하더라도 22대 회장이 아닌 21대 회장으로 임기를 마치게 된다. 다만 내년 2월 임기를 마치더라도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최대 4년(2년+2년)까지 더 회장 직을 수행 할 수 있다.

서울 약대 출신으로 국회의원과 제약협회장을 각각 한차례 지낸 원 전 회장은 사회보장정보원장(2015년) 역임 등을 이유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제한 결정에 따라 올해 1월30일 자진 사퇴 한 바 있다.

사회보장정보원장 직을 사퇴한 날짜가 2015년 11월30일이어서 협회장으로서의 임기는 오는 12월부터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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