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법 제정될까?
물리치료사법 제정될까?
이태식 회장 "OECD 국가 중 한국·터키만 독립법률 없어"
"1963년 시행 물리치료사 면허제도, 재활혁신 가로막아"
  • 임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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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0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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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기자]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주관하는 재활보건의료체계 혁신과 변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 공청회가 오는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태식 회장은 “물리치료사 면허제도가 시작된 1963년에 비해 인구 구조 및 질병 양상 등 보건의료환경이 엄청나게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낡은 틀에 물리치료가 얽매여 제도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통해 재활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하여 미래 사회복지와 연계된 보건의료 커뮤니티케어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공청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세계물리치료연맹 소속 국가 75개 국가 중 58개국이 물리치료 관련 독립적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OECD 국가 중 대한민국과 터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물리치료 독립 법률이 있다”며 “우리나라도 선진 물리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 토론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보건의료노조,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복지부, 대학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 물리치료사법 제정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협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미래의 재활보건의료체계에서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물리치료사 등의 재활전문인력이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이명수 의원실(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장), 김상희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실(정의당 원내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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