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초음파 장비 규제는 무리한 정책”
“모든 초음파 장비 규제는 무리한 정책”
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외과의사회 공동성명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1.05 2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와 대한외과의사회는 5일 공동으로 초음파 특수의료 장비 선정 관련 정책을 반대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양 의사회는 “정부에서 초음파 등록사업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좋은 일이라고 본다. 또한, 영상기기를 등록하고 얼마 이상 연한이 지난 장비가 있다면 정기적 점검하는 것이 좋으며 안 좋은 장비로 생각되면 장비 노후화로 교체를 권고하는 것은 맞다고 본다”며 정부의 최근 초음파 관련 정책에 일부 찬동했다.

그러나 “실제 최신장비부터 시작하여 모든 장비를 점검하고 이를 규제하려 든다면 그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고 그 시간 노력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라며 정부 정책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규제를 왜 계획했는지는 모르나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기준 이상의 더 좋은 장비 더 좋은 해상도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며 “우리는 10m를 뛸 수 있는데 2m도 안되는 자를 가지고 와서 이거 이상 넘는지 확인하겠다는 말 밖에 안 된다”고 비꼬았다.

또 “현재 개원가의 경우 특히 유방, 갑상선을 진료하는 외과분과의 경우 대학병원 못지않은 장비를 가지고 있으며 영상의학과 보다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고 많은 암환자들을 진단해 오고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나은 장비와 더 많은 경험으로 진단과 치료를 하고 있는데 영상의학과나 외과라는 단순과의 차이를 두는 것은 맞지 않으며, 또한, 특수의료장비는 진료의 특수성이 아니고 장비의 특수성이 있어 방사선 같은 위험인자가 있거나 장비를 다루는 데 다른 자격이 필요할 경우 특수의료장비로 등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