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병원 응급실 난동 방지를 위한 서울시병원회-서울지방경찰청 간 MOU 체결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회의가 2일 경찰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서울시병원회와 서울시의사회, 서울시간호사회 실무자 그리고 시경찰청 생활안전계장, 112관리팀장, 형사폭력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실무회의에선 응급실에서 난동 또는 폭행사건이 발행했을 때 사용하게 될 비상벨 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들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병원 응급실과 연결된 112상황실의 비상벨이 울리면 육성으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일단 경찰병력이 출동을 하게 된다며 비상벨 설치이후 오작동 문제에 특히 유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경찰청은 “협약체결에 따라 병원 응급실과 112상황실 간 비상벨이 설치되고, 이 비상벨이 울리면 이전과는 달리 가장 빠른 시간에 경찰에 현장에 도착에 사건을 해결토록 하고, 사건방지를 위해 병원이 희망하는 경우 순찰차의 정기순회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서울시병원회-서울지방경찰청 간 MOU 체결로 병원 응급실에서의 폭력 및 난동방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회의 참가자들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폭행이나 난동과 관련한 경고문을 제작해 병원 응급실 등에 부착하는 문제에 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