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스프링쿨러 설치비, 국가가 지원해야”
“중소병원 스프링쿨러 설치비, 국가가 지원해야”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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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2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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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은 29일 “지난 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일선 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비가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며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중소병원한테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1월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응급실내 탕비실 천장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46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부상하는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 재난당국은 당시 병원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을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원인으로 지목하였고,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27일 30병상 이상 병·의원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주요골자로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를 국고 30%, 지자체 30%, 병원 40%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총 1148억원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현재 소방 관련법 개정의 적용을 받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병원은 1066개소로 1개소 당 약 1억7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수 위원장은 “현재 중소병원의 경우 자금 유동성이 낮고 채무비율이 높아 큰 비용이 소요되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자체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설치 공사 시 장기간 진료기능 축소에 따른 수입 감소도 매우 크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재정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병원의 재정악화는 자칫 환자 진료공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일방적 제도변경에 의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제공을 한 정부가 설치비를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또 “화재로부터 환자와 병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병원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정부가 설치의무만 강요하고 그에 따른 재정 지원을 외면한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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