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3인 구속 … 의료계 또다시 거리투쟁
의사 3인 구속 … 의료계 또다시 거리투쟁
"의사 구속은 사법부의 만행" ... 11일 오후 2시 광화문 일대 제3회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및 총파업 예고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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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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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13만 의사가 또 다시 거리로 나와 투쟁할 것을 예고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어린이의 복부 통증을 변비로 오인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 3명에 대한 구속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으로, 지난 5월, 문재인 케어 반대로 열린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 대회에 이어 6개월만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8일 오전 9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의료를 멈추는 것이다.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의사들을 부당하게 구속시키고 이런 나라는 의료가 존재하면 안된다”며 “26일 긴급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통해 총궐기대회 개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최선의 진료를 했음에도 결과만을 가지고 의사 3인을 전격 법정 구속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는 사법부의 만행이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에게 어떤 말을 해도 위로되지 않을 것이란 것을 잘 알지만, 환자의 사망은 의사에게도 상당히 힘든 일”이라며 “고의가 없는 의료행위에 대해 민사적 배상 문제를 다툴 수 있지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원칙상 불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선례로 인해 의사들의 방어 진료가 만연해질 수 있고,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최 회장은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고의성 없는 의료행위, 형사책임 면제해야"

그는 “고의성이 없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는 세계의사회의 선언이자 미국의사회의 기본정책”이라며 “의사 3인을 즉각 무죄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해당 사건에 대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며 “의학적 판단·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의사3인의 즉각 석방과 더불어 ▲고의성 없는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 면제하는 의료법 제정 (가칭)의료사고특례법 개정 ▲의사 진료 거부권 도입 ▲저수가 문제 해결 ▲9.28 의정합의체 4개 합의에 대한 일괄타결방식의 합의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최 회장은 “오늘 말한 것들은 우리사회에 적지 않은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며 “이번 총궐기대회는 교수, 학생, 개원의, 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참여해 13만 의사가 모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한편 의사 3인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최대집 회장은 오늘(28일) 시위에 이어 30일 오전8시 국회 앞 1인 시위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은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함께 지난 2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켓시위와 함께 삭발식을, 26일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 27일엔 오후11시~오전8시까지 동료 의사 3인이 구속돼 있는 수원구치소 앞 철야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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