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기자]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의료인 구속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전국의사총궐기대회(3차)를 개최하겠다고 공표했다.
협의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우선 사망한 환아를 깊이 애도하며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다만 의료행위에는 항상 생명의 경계선을 오가는 고도의 위험이 내재돼 있다. 환자를 살리고자 최선을 다해도 불가피한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재판부의 판단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 측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결을 "의료행위 본질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판결을 시정하고, 구속된 의사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국회와 정부가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가칭)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야 하며, 의사에게 진료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 같은 요구사항을 알리기 위해 구체적 행동 지침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내달 11일 오후 2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통해 의료계 요구사항을 알릴 것”이라며 “24시간 총파업 여부도 협의회에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지난 25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실형을 받은 의사의 석방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최 회장은 이어 26일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이번 구속 사태와 관련한 의료계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