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어린이의 복부 통증을 변비로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 3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25일 삭발식에 이어 26일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강력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대법원 앞에서 “해당 판결에 대해 우리는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 땅 곳곳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13만 의사 전체를 구속한 것과 다름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최대집 회장은 “기본적으로 선한 의도를 갖고 최선을 다해도 나쁜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는 게 의료”라며 “예측불허의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료사고와 오진마다 의사를 범죄자 취급한다면 대한민국 의사들은 의료를 포기하고 멈출 수밖에 달리 길이 없다. 의사들은 지금 생명을 살리는 최일선의 진료현장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교도소 담벼락을 걸으며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의사들을 압박하고 규제하면서 한편으로 진료 결과는 무조건 좋아야 한다는 이번 판결은 받아드릴 수 없다”며 “사법부는 의료에 대한 몰이해를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구속된 의사들을 당장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13만 의사들이 총 궐기하여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