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톡신 중국 수출 보따리상이 좌우
보툴리눔톡신 중국 수출 보따리상이 좌우
올들어 현지 세관당국 단속 강화 ... 수출물량 ‘출렁’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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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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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우리나라 보툴리눔톡신의 수출규모가 올해들어 진행되고 있는 중국 관세당국의 강력한 보따리상 단속의 영향으로 크게 요동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관세 당국은 올해 초부터 5000위안(약 82만원)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입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 영향으로 보따리상에 의해 중국으로 출고되는 우리나라 보툴리눔톡신 제품의 현지 반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한국산 보툴리눔톡신은 중국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은 제품이 없기 때문에 현지 수입 및 처방이 금지되고 있어 보따리상들의 밀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품목 중 하나다. 물론 불법 반입이어서 적발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따리상에 의한 보툴리눔톡신의 중국내 반입 물량이 꾸준히 늘어왔던 것은 그만큼 마진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세관당국은 국내에서 수출용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의 경우 해외 반출을 막지 않는다"며 "따라서 보따리상들이 톡신 제품을 가져가는데도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고 신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국산 보툴리눔톡신의 중국 수출은 전적으로 이들 보따리상들이 얼마나 위험을 무릅쓰고 밀거래를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26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보툴리눔톡신 수출액은 그동안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 2010년 1191만달러였던 것이 2011년 1263만달러, 2012년 1917만달러, 2013년 2420만달러, 2014년 2461만달러, 2015년 3094만달러, 2016년 5468만달러로 늘었다.

보툴리눔톡신 수출은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중국 수출액은 2015년 407만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약 13%였으나, 2016년에는 30% 수준(1588만달러)까지 증가했다. 

 

보투리눔톡신 수출 실적 (출처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한국투자증권)
보툴리눔톡신 수출 실적 (단위 : 1000달러, 출처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한국투자증권)

보툴리눔톡신 항목이 포함된 HS코드인 3002903090(보툴리눔톡신 관련 신고 중 98.67% 점유)의 수출 동향을 보면 2015년 수출액은 3092만달러에서 2016년 5468만달러, 2017년 1억2708만달러, 2018년 1~9월 1억764만달러로 증가했다.

해당 코드의 중국 수출량을 보면 2015년 406만달러, 2016년 1588만달러에서 2017년 5618만달러, 2018년 1~9월 4826만달러로 급증했다.

그러던것이 중국 당국의 밀수품 단속 강화 영향으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8년 1월(1562만달러) 까지만 해도 꾸준히 증가하던 수출액은 2월 698만달러에서 3월 2036만달러로 잠깐 올랐다가 4월들어 845만달러로 줄었고, 6월에는 다시 1691만달러로 증가했다가 7월들어 682만달러로 내려 앉았다. 

 

HS코드 3002903090 품목 수출입 동향. 이 코드는 대부분 보툴리눔톡신이다.
HS코드 3002903090 품목 수출 동향(단위 : 1000달러). 이 코드는 대부분 보툴리눔톡신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지에서 정식 승인을 받지 못한 탓에 국산 보툴리눔톡신은 모두 밀거래에 의해 수출되는데 올들어 강화된 중국 당국의 단속으로 보따리상들이 크게 위축되어 있다"며 "중국 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국내에서 구입한 보툴리눔 제제를 쌓아만 놓고 반출하지 못하는 보따리상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중국 보따리상에 의존해왔던 국내 톡신제제 생산기업들도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보툴리눔톡신 제품 생산업체는 메디톡스를 비롯해 휴젤, 대웅제약, 휴온스 등 4곳이다.

이 가운데 ‘메디톡신’을 수출하는 메디톡스의 경우 전체 매출액의 60%를 수출에 의존하는데, 그동안 중국 비중이 30%를 넘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017년의 경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메디톡신) 수출액은 729억원이었다. 이는 2017년 국산 보툴리눔톡신 수출 총액(약 1446억원)의 50% 수준이다. ‘보툴렉스’를 수출하는 휴젤 역시 상황은 비슷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보따리상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톡신제품을 구입하는 것일까.

보툴리눔톡신을 취급하는 병의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보따리상들의 톡신제품 구입 경로는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매입한 보툴리눔톡신과 필러를 보따리상들이 재매입해 중국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 종사들의 설명이다.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의 의도와 무관하게 자사 제품이 보따리상에 의해 해외에 수출되고 있는 것이다. 

A성형외과 관계자는 “중국에서는 비교적 품질이 좋고, 미국산(보톡스)보다 저렴한 한국산 보툴리눔톡신이 인기다. 보툴리눔톡신이나 필러는 어차피 비급여라 장부에 기록을 남기지도 않고, 정확한 물량 파악이 어렵다. 한 병으로 최대 10명까지 시술이 가능한데, 1~2명에 시술하고 버렸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B성형외과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정식 수출품목이 아닌 제품이 보따리상에 의해 해외에 수출되는 것은 당국의 단속이 그만큼 느슨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어찌보면 외화수익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반출물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만에 하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국가간 분쟁은 물론 우리나라 의약품에 대한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메디톡스와 휴젤은 조만간 중국시장에 정식 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메디톡스는 지난 2월 중국 식품의약품안전처(CFDA)에 ‘뉴로녹스’(메디톡신의 수출명)의 허가를 신청했으며, 내년 초 정식으로 허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휴젤은 올해 초 중국내 임상 3상을 완료했으며, 연말에 중국 내에서 자사 보툴리눔톡신의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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