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건처리 평균 100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건처리 평균 100일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90일 이내 조정해야 하나 10건 중 3건만 정상처리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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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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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의료분쟁 해결, 의료사고 피해구제 등을 위해 설립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중재사건 평균처리기간이 100일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재원의 사건 평균처리기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83.3일이던 처리기간이 ▲2015년 87.6일 ▲2016년 91.3일 ▲2017년 92.4일로 매년 늘어나 ▲2018년 현재 101.8일로 5년 만에 약 18.5일이 늘어났다고 24일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 제33조(조정결정)에 따라 중재원은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90일 이내 처리 사건 비율도 낮아져 작년과 금년 중재원이 처리한 총 2125건의 사건 중 90일 이내에 처리된 사건은 640건으로 사건 10건 중 약 3건만이 90일 이내에 처리되고 있었다.

이처럼 사건 평균처리기간이 늘고, 90일 이내 처리가 원칙인 조정결정이 지연되는 이유는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의 경우 중재원이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최근 중재원에 접수되는 사건이 크게 늘고, 사건의 난이도도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2016년 11월 자동개시 도입 이후 조정개시건수는 2016년 873건에서 2017년 1,381건, 2018년 1,754건(연간환산)으로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약 30% 정도는 자동개시사건이었다.

한편 사건이 증가하면서 사건의 감정과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감정위원과 조정위원 1인당 처리사건 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다. 감정위원의 경우 지난 2014년 1인당 연간 162.3건을 처리했으나, 금년 9월에는 188.6건까지 사건수가 늘어났다.

조정위원의 경우 지난 2014년 1인당 137.8건을 처리했는데, 금년에는 163.7건을 처리하고 있다. 중재원의 감정, 조정위원 정원은 10명이며, 현재 감정위원 9명, 조정위원은 7명이 각각 근무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의료분쟁에 휘말린 피해자는 하루라도 빨리 의료사고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라며,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구제될 수 있도록 관련 인력 보강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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