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이 버젓이 평가인증 받고 있다”
“불법 사무장병원이 버젓이 평가인증 받고 있다”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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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2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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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이 버젓이 의료기관 평가인증마크를 획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총 10건에 해당되는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났고, 그 중 요양병원이 9개소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병원은 168개소였는데 이중 인증을 획득한 9개를 제외한 159개소가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증을 받았으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사후관리시 휴·폐업이 된 병원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휴·폐업 사실여부만 파악하고 휴·폐업의 명확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하여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병원이 인증을 받지 않는 이유는 신청만 해도 의료인력 가산금을 받을 수 있고, 중간에 인증을 포기해도 ‘인증 마크’를 얻지 못하는 것 외엔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증을 획득하면 의료인력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윤 의원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이 인증을 받지 않고, 의료기관 평가인증 과정에서 사무장병원을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며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는 해당 자료에 관한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신뢰를 위해 도입된 평가인증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의무화된 인증을 받지 않거나 불인증 후 재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요양병원에 디스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의료기관 평가인증시 사무장병원을 적발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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