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중 중대 사고 9% “의무보고제 도입해야”
환자안전사고 중 중대 사고 9% “의무보고제 도입해야”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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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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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25개월(2016년 7월~2018년 8월)간 자율 보고된 환자안전사건 1만230건 중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9%에 달해 이 경우에 적용되는 의무보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자료를 공개했다.

보고자의 85.3%(8722건)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이였으며, 보건의료인 10.1%(1038건), 보건의료기관의 장 4.1%(423건), 환자 및 환자보호자 0.4%(37건) 순이었다.

사고유형별로는 총 1만230건 중 낙상사고 48.5%(4961건), 약물오류 25.8%(2638건), 검사 6.0%(617건) 진료재료 오염·불량 3.7%(381건) 순이었다.

위해정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보고건수 중 사망은 121건(1.2%), 영구적 손상 27건(0.3%), 장기적 손상 771건(7.5%)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건(사망, 장기·영구적인 손상)은 총 919건(약 9%)으로 나타났으며, 일시적 손상 1651건(16.1%), 치료 후 회복 3524건(34.4%)등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사망이나 장기적‧영구적 손상등 위해정도가 중한 사고유형의 보고가 9% 정도로 환자안전사고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의미 있는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환자안전법 시행 후 결과에 대해 평가했다.

그는 “자율보고 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주의경보 발령, 정보제공 등 원활한 환류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발생한 신생아 집단사망사건의 경우 보건당국 차원의 대응이 지체된 근본적 원인이 신고의무 부재에 있었으며, 현행 자율보고 체계만으로는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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